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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특허신청 및 상표등록 본문
인도네시아 특허 및 상표등록
1. 관련관청
법무부 산하 지적재산권관리국
(Direktorat Jendral Kekayaan Intelektual – 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 RI.)
- Rasuna Said 소재
2. 특허신청
www.dgip.go.id에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구비서류 등에 대한 안내 찾을 수 있음.
특허는 PCT 기반특허와 일반특허(Paten Sederhana)가 있는데
- PCT 기반특허의 유효기간은 20년, 일반특허는 10년이며
- 수속비용은 Rp750,000/건
- 수속기간 2년
- 특허신청 양식 첨부(pdf 파일)
3. 상표등록
역시 www.dgip.go.id에서 Penelusuran status permohonan에 들어가면 기등록된 상표 및 출원상태, 거부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이런 상표 등록창이 뜸
- 수속비용은 한번에 10개 상표까지 Rp1jt.
- 수속기간 2년
- 유효기간 10년
-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연장신청해야 함.
보다 자세한 자료들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에 방문상담 가능.
201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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