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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K 수사범위를 민간 부문과 외국 공무원까지 확대 본문
법 개정 통해 KPK가 민간 기업과 외국 공무원까지 수사하게 한다는 유스릴 조정장관
Kompas.com - 10/02/2025, 18:13 WIB
![](https://blog.kakaocdn.net/dn/lnsvn/btsMdMV9mHs/M8VKPVzPZ78N4nY7KJOqR1/img.jpg)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이 부패척결위원회(KPK)법을 개정해 민간 기업과 외국 공무원들이 저지른 뇌물사건으로 KPK의 관할권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스릴 장관은 OECD 반뇌물수수 협약 가입을 앞두고 자카르타 소재 보로부두르 호텔에서 2월 10일(월) 열린 ‘외국 뇌물방지 노력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지원’이란 제목의 워크샵 및 실무협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건이나 국가적 사건을 처리할 권한을 가진 KPK는 현재 외국 공무원들이나 국내 민간기업이 저지른 뇌물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 유스릴 장관은 KPK가 이러한 문제들까지 다룰 수 있도록 관할권 범위를 재정비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KPK가 같은 기능을 하는 외국 기관들과 공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KPK의 관할권 범위를 재정비하거나 아예 KPK가 모든 범죄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패범죄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해당 범죄들도 수사할 수 있도록 KPK의 권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스티요 부디얀토 KPK 위원장도 민간 기업들 및 외국 공무원이 연루된 뇌물 및 부패 사건을 처리하려면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간략히 언급했다. 그런 문제가 KPK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스티요 위원장은 과거 항공기 엔진 구매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해당 항공사가 엔진 및 항공기 구매 과정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뇌물을 상납한 정황이 발견되었지만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KPK의 수사 관할권 밖에 있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민간 기업 및 외국 공무원의 뇌물 수수와 부패범죄를 KPK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미비 문제가 조만간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반뇌물수수 협약을 비준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가 협약에 서명하면 해당 조약의 정신과 목적에 따라 민간 기업과 외국 공무원 등이 용의자일 경우에도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일단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기본 양해각서를 포함해 OECD 회원등록을 위한 제반 신청서류들을 준비 중이다.
출처: 꼼빠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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