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부가세 면제 품목들 본문

인도네시아 기사번역

부가세 면제 품목들

beautician 2024. 12. 21. 11:01

 

부가세 면제 품목들

Selasa, 17 Des 2024 06:30 WIB

 

세금 일러스트 (iStockphoto).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를 12%로 인상하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이를랑가 경제조정장관은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해당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예 부가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들도 있다는 것이다

 

2020년 대통령령 59호에는 쌀, 육류, 생선, 계란, 야채, 우유, 설탕 등의 생필품과 교육, 건강, 대중 교통, 노동, 금융 서비스, 보험, 소아마비 백신, 상수도 같은 서비스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서비스들은 다음과 같다.

 

- 쌀

- 육류 (닭고기, 쇠고기)

- 생선 (bandeng, cakalang, tongkol, tuna, kembung/banyar/gembolo 등등

- 달걀

- 채소, 야채

- 과일

- 우유

- 소금

- 일반 설탕

- 식용유 일부

- 고추 (홍고추, 청고추, 짜베라윗)

- 빨간 마늘

 

육류와 생선, 고추 등에 괄호 안 예시가 달린 것은 육류와 생선, 고추 중에서도 특정 종류에는 부가세가 부과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다음은 2024년 대통령령 49호에 의거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서비스들

- 교육 서비스

- 보건의료 서비스

- 사회복지 서비스

- 대중교통 서비스

- 금융 서비스

- 서민 아파트 임대 서비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전략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는 부가세 면제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 식품 원료

- 운송 부문

- 교육 및 보건 부문

- 수도 전기 서비스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교육 부분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정부가 국제학교 수준의 학교 즉 모든 국제학교들과 시나르마스, 삼뿌르나 등 국제학교 수준의 로컬 학교(내셔널++급 이상)에는 12%의 부가세를 적용한다고 밝혀 예외를 두었다. 즉, 그 정도 학비가 비싼 학교에 보낼 정도로 형편이 넉넉한 외국인들과 부유층에게는 부가세 12%를 모두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읽힌다.

 

이미 부가세 11%가 부과되고 있던 특정 전량물자들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도 11%로 올리지 않고 나머지 1%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입장인데 민약키타(정부 보조금 식용유), 비포장 식용유, 밀가루, 공업용 설탕 등이 여기 포함된다.

 

 

출처: CNN인도네시아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41216202927-532-1178056/daftar-barang-bebas-p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