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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메리 제인 벨로소 필리핀 송환 절차 시작
Senin, 16 Des 2024 05:56 W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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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인도네시아에서 복역한 필리핀인 메리 제인 피에스타 벨로소(Mary Jane Fiesta Veloso)가 12월 15일(일) 저녁 자카르타로 이송되기 위해 족자 구눙키둘 지역 워노사리 소재 족자 IIB 여성 교도소를 출발했다. 메리 제인을 이송할 교정국 팀은 22시45분경 교도소에 도착했다.
필리핀 송환을 위해 교도소를 떠나던 메리 제인은 차에 오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인도네시아어로 기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했다. 그녀는 복역 중 영적으로 도움을 준 베른하르트 키저 신부의 성탄 축하 메시지도 전했다.
교정국 내규운영팀 코디네이터 소히부르 라흐만은 메리 제인이 자카르타에 도착하면 일단 동부 자카르타 뽄독밤부 소재 IIA급 여성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본국 송환을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녀의 송환을 위해 아직 일단의 서류작업과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유스릴 이자 마헨드라 법무인권이민교정 조정장관은 메리 제인을 성탄절 이전에 필리핀으로 송환하는 조치가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재량에 의한 결단’이라 굳이 표현한 이유는 인도네시아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를 출신국으로 송환하는 것에 대한 관련 법령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법이 정하지 않은 행위, 그래서 불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합법적’인 조치를 대통령 재량으로 결정했다는 의미다.
이는 대통령 권력이 가장 강한 취임 초기이자 원내 야당 세력이 투쟁민주당(PDIP) 하나만 남아 그 세력이 가장 미미해진 현재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교도소의 과밀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 측에서는 아무도 이 조치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릴 장관은 12월 11일(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수감자 송환에 대한 협정을 인도네시아가 공식적으로 비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몇몇 협약들을 감안하여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며 비록 관련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한 법적 효력을 갖는 국가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일견 대통령 독단에 의한 초법적 조치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유스릴 장관은 ‘국가 행정 관행에 관한 다양한 협약과 좋은 거버넌스의 일반 원칙 고려에 기초해 국가 행정법 관점에서 정당하다’며 애써 해당 조치를 옹호했다.
쁘라보워 행정부는 메리 제인 외에도 지난 주 이른바 ‘발리 나인’이라 불리는 마약 밀수 사건으로 수감된 아홉 명의 호주인 중 사형당하거나 병사한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죄수 다섯 명을 본국으로 송환했다. 이 역시 법적으로 메리 제인의 경우와 똑 같은 상황에서 쁘라보워 대통령이 재량권을 발휘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송환 결정은 지난달 쁘라보워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당시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호주 총리 앤서니 알바니스를 만나 현장에서 전격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CNN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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