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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사번역

인니, 반입 수하물 제한규정 폐기

beautician 2024. 4. 20. 11:33

 

인니 당국, 공항 반입 수하물 제한규정 연기-개정키로

Wed, April 17, 2024

 

2023년 3월 15일 서수마트라 빠당에서 말레이시아로 일하러 떠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 (Antara/Iggoy el Fitra)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행객들이 개인 용도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입 수량과 금액을 제한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를 훨씬 유연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외국 물품들에 대한 제한을 대폭 강화해 지난 달 시행에 들어간 해당 규정은 각계의 치열한 비판을 몰고 왔다.

 

이에 4월 16일(화)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연 경제조정장관실은 당일 성명을 통해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된 해당 장관령 중 개인물품 반입규제 부분의 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따라서 반입 수하물 제한규정은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조에서 삭제되고 그 대신 이전 법령인 2022년 무역부장관령 26호와 2023년 재무장관령 143호에 따르도록 되돌려졌다.

 

이 사태의 중심에 있던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그간 무역부 장관령 36/2023 시행에 대해 많은 반발이 있어 한달 전부터 해당 이슈를 다룰 후속 회의 개최를 요청해둔 상태였다고 생색을 냈다.

 

화요일 미팅은 줄키플리 무역부 장관,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비롯해 관세청에서 대표로 나온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무역부 장관은 수하물 제한 규정이 더 이상 자신의 부처 관할이 아니라 재무부 관할이 되었다고 선을 그었다. 사람들의 해외 쇼핑을 규제하는 것이 더 이상 무역부 관할이 아니라 재무부가 할 일이란 것이다.

 

“해외에서 옷 두 세 벌 사는 것은 이제 여행객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련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고 세금은 재무부 관할 사안입니다.” 줄키플리 장관은 이렇게 말하며 발을 뺐다.

 

따라서 일반 여행객들은 총 500달러 상당의 상품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것에 반해 해외이주노동자들은 연간 그 세 배 금액 상당의 상품들을 반입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부 장관령 36/2023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항공편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랩톱이나 태블릿, 스마트폰을 다 합쳐 두 대씩만, 신발과 의류의 경우 각각 두 켤레, 다섯 벌만 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화요일 경제조정장관실 발표와 함께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4/04/17/govt-to-undo-latest-curbs-on-personal-import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