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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반입물량 제한규정, 배째라는 것일까?

beautician 2024. 3. 31. 11:18

 

아직도 오락가락하는 수하물 반입물량 제한규정, 어쩌라는 것일까?

Sat, March 30, 2024

 

2024년 3월 21일 수카르토-하타 국제공항 제3 터미널 입국장 모습 (Antara/Muhammad Iqbal)
 

정부가 3월 10일부터 시행한 항공기 여행객 수하물 반입물량 제한규정에 대해 대중의 항의가 거센 가운데 어떤 물품을 반입할 수 있고 어떤 물품의 반입이 안되는지 정책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오는 4월 말레이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산티 노또위조요((Sasanti Notowidjojo) 역시 새로 시행된 수하물 반입물량 제한규정으로 인해 걱정이 많은 사람들 중 하나다. 그녀는 외국으로 나갈 때 반출물품 신고를 한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혹시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물품을 다시 가지고 들어올 때 발생할지도 모를 여러 문제들을 우려했다.

 

또한 그녀는 정부 관료나 유명 연예인들에게도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지 되물었다. 그들이 예외적으로 해당 규정으로부터 면제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만 가혹하고 불공정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부 자카르타 빈타로에 사는 시민 시실리나 니나는 해당 정책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수하물 규제방식에 대해 보다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규정이 나왔으니 무조건 지키라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를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당국이 스스로 검토하고 해당 규정의 취지와 배경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하물 물량제한 규정이 기재된 무역부 장관령 36/2023은 그외에도 철강, 중장비용 타이어, 산업용 소금 등 산업용 자재들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들의 수입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래 표는 이번 장관령으로 바뀐 물품제한규정의 일부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태블릿 PC, 랩톱 등의 경우 예전에 최대 2개 반입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매번 출국할 때마다 새로 해당 제품들을 최대한도로 구매해 들여올 수 있었지만 새로 바뀐 장관령에서 ‘연간 최대 2대’로 되어 있으므로 승객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과 태블릿 등이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음을 세관에 증명하려면 매번 출국할 때마다 수하물 반출신고가 필수적이란 의미가 된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에는 화장품, 장난감, 주류 등도 포함된다.

 

기내 반입 수하물과 위탁 수화물로 반입되는 물품들은 공히 수량 제한과 함께 가액 기준 금액제한도 동시에 받는다. 즉 수량제한과 별도로 500달러를 초과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얘기다.

 

관세청 니르왈라 드위 헤르얀토 대변인은 600달러를 주고 산 신발 두 켤레를 가지고 반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예의 규정에 따라 600달러 중 500달러만큼은 세금이 면제되며 나머지 100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수적으로는 신발 두 켤레까지 반입 가능하지만 그것도 가액기준을 초과하면 그만큼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고신발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한 승객이 신발 여섯 켤레를 외국에서 구매해 반입할 경우 이중 두 켤레만 들여올 수 있고 이 두 켤레도 만약 구매가액이 500달러 이상이라면 초과차액에 대해 세금이 붙는다.

 

수량 규정을 초과한 신발 네 켤레는 해당 장관령 61조에 의거에 당국이 압수한 후 재수출 또는 폐기되거나 적용가능한 다른 규정들에 준거해 처분방법이 결정된다. 이는 제한 수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 개인이 관련 세금을 내면 어쨌든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초기 해석과는 사뭇 다른 설명이다.

 

이에 특정 개인이 규정을 초과한 물량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니르왈라 대변인은 답변하지 않았는데 이는 관세청 내부적으로도 그러한 발생가능한 경우의 수에 대한 세부적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전자제품의 경우 도합 다섯 개의 신품만 반입 가능하며 총 구매가액이 1,500달러를 초과해서도 안된다. 휴대폰이나 태블릿 PC는 이와 별도의 연간 반입한도가 적용되므로 ‘전자제품’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만약 다섯 개의 제품 구매가격 합계가 2,000달러일 경우 1,500달러 상당 가치의 제품만 반입 가능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앞서 이미 언급한 재무부 규정상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들은 500달러까지만 면세이므로 상기 전자제품 1,500달러 중 50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1,000달러 가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이 붙는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과 여행객이 평소에 쓰던 물품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니르왈라 대변인은 세관 직원들이 관련 질문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예를 들어 X레이 검색대에서 가방 안에 든 신발 일곱 켤레가 적발되면 세관직원이 어느 것이 새것이고 어느 것이 중고인지 묻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과정이 그런 질문만으로 간단히 정리되지 않을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예상했던 것과 같이 니르왈라 대변인은 귀국 통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17년 세관법에 따라 애당초 인도네시아에서 출국할 때 반출물품들을 신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잘 대표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재무부와 무역부의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3월 28일(목)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 경제전문가 피트라 파이잘은 지난 2021-2022년 식용유 대란 때처럼 무역부가 제대로 된 대중들과의 소통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 이미 한 두 번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무역부는 해당 제한규정을 입안한 부처로서, 그리고 재무부와 세관은 실제로 국경에서 현장 물품검사를 직접 진행하는 부처로서 각각 책임있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역부는 이들의 발언에 대해 아직 아무런 논평도 내놓지 않았다.

 

현재까지 무역부가 내놓은 반응은 해당 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자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이 나와 필요하다면 경제조정장관부 등 유관부처들과 협의해 해당 규정의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지난 3월 14일이 마지막이었다.

 

3월 23일에는 북수마트라 메단 소재 꾸알라나무 국제공항 세관에서 출국 시 개인소지물품을 세관에 신고하라는 안내 영상에 대해 네티즌들이 비난하며 들끓자 재무부가 출국 시 반출물품 신고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개인 선택사항이라며 뒤늦게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수하물 반입물량 제한 규정은 이제 반출 수하물 신고문제로 번지며 아직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4/03/30/passengers-still-confused-about-import-rul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