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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사번역

수하물 반입한도에 직격당한 자스티퍼

beautician 2024. 3. 27. 11:26

 

수하물 반입한도 정한 무역부 장관령에 직격당한 자스티퍼

Sat, March 23, 2024

 

2023년 2월 23일 튀르키예에서 수하르노-하타 국제공항에 도착한 인도네시아인들 (The Jakarta Post/Soekarno-Hatta Airport Police)

 

지난 3월 10일부터 발효된 ‘수입절차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에 의거해 수하물 단속이 시행되자 해외를 오가며 핸드캐리로 물건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던 이들, 특히 이른바 자스티퍼(jastiper)이 직격탄을 맞았다. 자스티퍼란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jasa titip)를 하는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항공편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전자제품을 최대 5개만 휴대할 수 있고 그 총액은 미화 1,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최대 각각 두 대씩만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제품의 반입물량 제한은 늘 있었던 것이어서 그리 새삼스럽지 않다. 오히려 신발 두 켤레, 의류 다섯 벌, 핸드백 두 개 등의 반입제한이 자스티퍼들에게는 더욱 뼈아플 수 있다. 종전 2022년 무역부장관령 25호는 섬유, 의류의 반입수량을 제한하지 않았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지 500달러 이상의 물품에 수입관세를 매긴다는 항목만 있었을 뿐이다.

 

자카르타에 사는 자스티퍼인 사리는 새 무역부장관령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승객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핸드백들의 가격을 어떻게 확인하거나 책정할 것인지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으면 판매용이 아니라 승객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들고 온 핸드백마저 관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의류와 골동품을 들여와 인도네시아에서 재판매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리는 한번 여행으로 8,000만 루피아(약 667만 원)의 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재판매업자들 중 세관에 연줄을 가진 이들이 이러한 규제를 피하는 샛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 의심했다.

 

핸드백 재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또 다른 자스티퍼인 뿌트리는 늘 수화물로 핸드캐리해 오던 방식을 버리고 모든 물품을 화물로 실어야 한다는 점에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화물로 부칠 경우 통관비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간 어떻게 통관비용을 줄여 왔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물품을 반입할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으므로 자스티퍼들이 어떤 식으로든 모종의 타개책을 찾아낼 것이라고도 덧붙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물품들을 선호하는데 같은 제품들이 인도네시아엔 수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령 이미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모두 내고 들여온 정규 상품보다 자스티퍼들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모든 세금을 내고 들여온 제품들은 이런 저런 비용들이 추가로 붙어 해외 구매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표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리는 정부가 단순히 반입물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막는 것보다 로컬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어차피 인도네시아 기업들이 대체재를 생산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데 특정 수입품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논리다.

 

그녀는 새 규정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말한다. 다섯 개 전자제품을 만약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올 경우 당국에서 해당 가격을 어떻게 확인하고 결정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특히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물품 반입한도를 정한 이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해당 규정에는 유학이나 지사근무 등 해외 장기체류를 마치고 돌아오는 인도네시아인들에 대한 예외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다른 자스티퍼인 아닛은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여행객들에게 여행 기념품을 인도네시아에 돌아온 후 사라는 무역부 장관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자스티퍼를 통해 해외 물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인도네시아에 해당 제품이 없기 때문이란 점도 강조했다.

 

지난 주 산디아가 우노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은 문제의 새 규정이 국산품에 우선 순위를 두고 국산품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산품을 구매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길이며 무슬림들의 움로 순례와 관련한 기념품들도 따나 아방 (로컬) 시장에 가면 방대한 종류의 상품들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로 휴가를 떠날 때마다 외화손실을 발생시키는 소비습관을 바꾸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정작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지난 3월 14일 대중의 비난과 불평이 쏟아지자 해당 규정을 수정할 의향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부처에서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는 한편 경제조정부에 서한을 보내 세부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매업자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져 들어오자 관세청 수디로 공보국장은 관세청이 단지 무역부 규정을 시행할 뿐이라고 답한 가운데 인도네시아소매임차인협회(Hippindo) 부디하르조 이두안샤 회장은 새 무역부 규정에 의한 수하물 단속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소정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항공 또는 해상으로 들어오는 불법 수입품들이 현지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항만과 공항을 통해 불법적으로 반입되는 외국 상품들에 대한 통제를 오히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3월 23일자 자카르타포스트 기사에 해당 규정이 연기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business/2024/03/23/resellers-fear-retailers-cheer-as-crackdown-roils-duty-free-import-trad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