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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사번역

위기의 인도네시아 법치

beautician 2022. 12. 23. 11:24

부패사건 14번째 용의자로 입건된 대법관, 위기의 인도네시아 법치

 

부패척결위원회에 체포되는 대법관

 

 

대법관 EW(이니셜)가 대법원 뇌물수수 사건 관련 14번째 용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패척결위원회는 EW가 협동조합 파산 결정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로부터 20억 루피아 상당의 외환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SD와 GS라는 이니셜의 대법관 두 명과 또 다른 사법판사 ETP와 PN이 먼저 같은 사건의 용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2011~2018년 기간 대법관을 지낸 가유스 룸부운(Gayus Lumbuun) 교수는 이 상황을 "인도네시아 법치의 위기"라고 정의했다.

 

대개의 경우 판사들의 배치, 승진 및 이동 등의 과정에서 인맥을 이용해 좋은 자리로 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판사들이 요직으로 승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판사들의 인사이동을 관장하는 승진전보팀(TPM)이 지방법원장이나 고등법원장 승진심사 표준자격을 설정하거나 관련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엄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법관협의회(IKAHI)의 대법원 지부장을 역임한 가유스 교수는 부패척결위원회가 그 동안 여러 명의 판사들을 부패 혐의로 구속했다는 사실에 대해 승진전보팀 심사의 느슨함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KPK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부패사건으로 체포된 판사들은 21명에 이른다. 이마저도 이번 대법원 재판거래혐의로 구속된 판사들을 포함하지 않은 수치다.

 

따라서 가유스 교수는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승진전보팀에 외부 기관들이 참여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세워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가유스 교수는 사법기관수장이 비리 행위에 연루되면 즉시 사임토록 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뇌물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법적 보상과 보장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독립적 기관을 만들어 검사의 기소장이나 판사의 판결문을 토대로 검토하거나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거래의 첫 번째 창구

가자마다 대학교 법학부 반부패연구센터(PUKAT-UGM) 연구원 자에누르 로흐만(Zaenur Rohman)은 사법 부패가 98년 개혁 이전은 물론 고대로부터 있어온 악습이라고 말한다.

 

개혁정부가 들어선 후 대법원 개혁 프로그램엔 채용, 교육, 감독 등 내부 개선 프로그램이 청사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정부는 재판거래 등 뿌리깊은 악행을 모두 제거하지 못했다.

 

법관들의 부패사건이 빈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관들이 가진 막강한 권한에 비해 이를 통제할 구조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자에누르는 사법부에서 판사와 그 외 즉 서기, 비서, 대리 서기, 집행관, 행정관 등 직원들 사이의 복지 불균형을 법원 부패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았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최하위 직원을 통해 조직 속에 침투해 확산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번 대법원 뇌물수수 사건에서 용의자로 검거된 ETP, DY, MH, A, NA 등 5명은 모두 판사가 아닌 일반 법원 사무직 직원들이다. 법원 최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법 마피아 조직의 첫 번째 의뢰접수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법관의 급여는 취급하는 사건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제외하고도 수천만 루피아에 이르지만 하위 사무직 직원들의 급여수준은 대법관들의 발목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패의 유혹에 더욱 쉽게 빠질 개연성이 높다.

 

샤리푸딘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이 부패혐의로 구속된 현재의 상황이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재앙이라면서 특별팀을 꾸리고 한 부서 근무기간이 너무 길거나 그간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직원들을 다른 부처로 전보 발령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법위원회의 판사인사 개입

한편 미코 긴팅(Miko Ginting) 사법위원회 대변인은 사법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판사들의 실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도의 선에서 대법원에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12월 19일(월)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사들의 전보, 승진 과정에 사법위원회가 계속 관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항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과 사법위원회, 부패척결위원회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법관을 감독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전담 연락팀을 구성했고 판사들의 전보, 승진 논의 외에도 판사들의 실적관리와 업무감독을 위한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사법위원회는 이미 대법원, 부패척결위원회와 함께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에 의거하여 양방향에서 판사들의 윤리위반행위 조사, 비리징후 보고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 사법거래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이들은 현재 대법관 2명, 사법판사 3명, 대법원 직원 5명, 변호사 2명, 인티다나 (Intidana)저축 및 대출조합(인티다나 KSP) 채무자 등 14명이다.

 

이 사건에서 인티다나 KSP는 관련 형사 및 민사 사건 최종심을 유리하게 판결해 달라고 청탁하기 위해 약 20만2,000 싱가포르 달러(약 1억 9,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대법원 판사와 직원들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ttps://www.bbc.com/indonesia/indonesia-6402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