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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사번역

세계 식량위기 대비해 식량비축 법제화한 인도네시아

beautician 2022. 11. 2. 11:32

11개 생필품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강화한 대통령령 125호

식료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1개 생필품을 관장할, 정부의 식품 비축관리에 대한 2022년 대통령령 125호를 발표했다. 이 법령의 등장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발생한 식량위기와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위기와 식료품가격 격변, 자연재해, 사회재해, 위급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식품비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쌀, 옥수수, 콩, 양파, 고추, 가금류, 계란, 반추동물 고기, 설탕, 식용유, 생선 등 최소 11개 생필품을 정부가 통제하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외에도 대통령이 다른 정부비축식품대상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의 내용을 10월 28일(금) 인용했다.  

이들 11개 품목에 대한 정부식품비축관리는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우선 1단계는 쌀, 옥수수, 콩부터 시작한다.

 

식량비축은 국산품 구매를 우선으로 하며 국가물류청(Perum Bulog)이나 식품 국영기업이 농가와 축산가에서 재고물량을 인수하는 방식을 포함하며, 표준구매가격 또는 기관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따른다. 단, 생산지 가격이 표준구매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는 표준가격을 기준해 지불하고 식품을 인수한다고 조코위 대통령은 덧붙였다.

 

한편 식품비축량은 물류청이나 식품 국영기업이 다음 다섯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a. 특정 식품의 전국적 생산상황
b. 식품부족 위기상태 극복상황
c. 생산자와 소비자 양측의 특정 식품 조달상황과 해당 식품가격이 통제되고 안정된 상태인지 여부
d. 국제협약 이행상황 및 국제적 식료품 지원상황
e. 적절한 권장영양 수치

식품비축을 위한 자금은 국가재정 및 공식적이고도 합법적인 출처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해당 목적에 따라 의무사항을 수행한 물류청이나 식품 국영기업에 대해 정부는 지출된 모든 비용에 합당한 이익까지 포함한 보상을 진행한다.

 

이번 태통령령을 통해 정부는 식품 국영회사인 ID 푸드(ID Food)에 국내 농가 및 축산가로부터 생산품을 우선 수매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국가식품국 아리프 쁘라스티요 아디(Arief Prasetyo Adi) 국장은 예전에 국가물류청(Bulog)만 농축산물 우선 수매권한이 있었지만 이젠 ID 푸드도 같은 권한을 갖게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식품 지주 국영기업인 ID 푸드가 가세하면서 농축산물 우선 수매권한은 두 군데로 나뉘게 되었는데 물류청은 쌀, 옥수수, 콩을 우선 담당하게 되며 나머지는 ID 푸드가 관리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물류청의 업무를 돕는 차원이다.

보고르 농대(IPB) 석좌교수 헤르만토 시레가르(Hermanto Siregar)는 해당 대통령령 125호에 몇몇 장단점을 평가했다.

 

그는 식품비축에 대한 대통령령이 특히 11개 품목 식품들을 포함한 식품가격과 조달상황을 안정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다.

 

일반적으로 식품 가격이 떨어지는 수확기에 정부가 해당 식품들을 구매, 조달하면 농민들은 공정한 가격을 받게 되며 이후 기근이나 식량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해당 비축식량을 시장을 통해 방출하면 식품가격 급등을 막고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인도네시아의 식량 생산 잠재력이 상당히 큰 만큼 식량비축을 통한 효과와 가용성은 충분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대통령령에는 단점도 엿보인다. 헤르만토 교수는 정부가 작물 수매량과 수매가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어느 정도를 비축해야 충분한 양인가, 표준가격을 위한 품질기준을 정한 상태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식품을 공급하는 농민이 받게 될 수매가격은 얼마나 싸지는가 등이 미리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전략경제행동연구소 경제 옵저버인 로니 P 사스미타(Ronny P Sasmita)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붕괴로 발생한 식량위기 위협이 이 대통령령이 발표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대통령령은 11개 상품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국내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즉시 해외로부터 수입량을 늘리거나 수매비축을 줄이는 식의 물량조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자가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국내 생산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로니는 시장에서 물품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사업가들이 상업적 방법으로 이를 해소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상품 시장의 수요와 공급 불균형을 빠르게 예측하고 곧바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해당 대통령령의 의의를 두었다.

또한 해당 법령으로 인해 11개 상품가격의 상-하한선이 분명히 통제되므로 갑작스러운 가격 급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대통령령의 단점은 국내 생산자들이 궁극적으로 해외 식품 공급엡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란 점이다. 식품 공급이 부족할 때 균형을 잡는 가장 신속한 방법은 해외에서 해당 식품을 수입해 오는 것인데 생산효율이 높은 국가의 경우 해당 식품가격이 인도네시아 국내가격에 비해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으로 어쩌면 국내 생산자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잃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로니는 과거 경험에 비추어, 식품 부족과 가격 상승 문제가 꼭 공급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해당 식품의 통제와 유통 과정에서도 발생했으므로 무조건 정부가 개입해 가격인상을 해결하려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으로 부패 가능성을 낳는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 각종 허가와 수입물량 할당 측면은 물론, 국내 물량부족이 발생하여 조달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틈 타 셀 수도 없는 부정부패를 저지를 개연성이 크다고 그는 설명했다.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21028191930-92-866766/mengenal-perpres-yang-mengatur-kewenangan-negara-kuasai-11-bahan-pokok

https://www.cnnindonesia.com/ekonomi/20221028135258-92-866583/plus-minus-11-bahan-pangan-pokok-dikuasai-nega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