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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가사노동자 인력송출 중단

beautician 2022. 7. 19. 11:06

인니 외무부, 말레이시아에 인력송출 잠정 중단

Kamis, 14 Jul 2022 17:37 WIB

 

말레이시아 SMO 홈페이지 캡쳐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말레이시아가 외노자 채용 시스템에 합의된 바와 다른 위반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당분간 인도네시아인 인력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국적 개인 및 법인 보호국 유다 누그라하(Judha Nugraha) 국장은 말레이시아가 외국인력에 대한 보호를 분명히 보장하지 않는 온라인 메이드 시스템(Sistem Maid Online - SMO)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맞은 관련 MoU가 정한 바를 위반한 것이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SMO 시스템을 통해 채용된 인도네시아 해외근로자들의 말레이시아로 떠날 경우 사전 훈련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지위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착취당하기 쉽게 만든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해외근로자에 대한 2017년 기본법 18조 위반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을 모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해명하고 온라인으로 외노자들을 말레이시아 가사노동에 공급하는 시스템을 중단할 때까지 당분간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력송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쿠알라룸푸르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인도네시아 정부를 대신해 해당 결정내용을 말레이시아 노동자원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노동자원부는 말레이시아 내무부와 해당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SMO 시스템을 말레이시아 내무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다 국장은 말레이시가로 긍정적 답변을 받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지난 4월 가사노동에 배치되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 대한 수용과 보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해당 MoU 3조 C항에는 말레이시아로 가는 가사노동 부문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는 단일 채널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오직 합의된 이 방식만으로 말레이시아가 가사노동 부문 인도네시아 외노자들의 채용과 배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SMO는 합의된 채널이 아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측이 가사노동 부문에 대한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헤르모노 주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통보함에 따라 말레이시아에 대한 인력송출 중단이 시행된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취업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인들이 작은 배를 타고 말레이시아 밀항을 시도하다가 배가 전복되거나 침몰하는 사고로 이미 여러 건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나서 말레이시아에 인력송출을 중단한 것은 외교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되는 문제이지만 그 결과 인도네시아인들의 말레이시아 취업문은 더욱 좁아졌다.

 

어쩌면 인도네시아 당국이 말레이시아에 대해 규정와 자존심을 앞세우며 인력송출을 중단한 것은 자칫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채용과 인력배치를 위한 단일 채널을 유지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업무량 증가를 피하려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론의 여지도 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취업한 인도네시아 가사노동자들이 성폭력에 휘말리거나 현지에서 범죄자가 되어 투옥되거나 사형선고를 받는 경우들도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외교부의 자국민 보호노력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출처: CNN인도네시아

https://www.cnnindonesia.com/internasional/20220714162857-106-821624/kemlu-ri-buka-suara-soal-indonesia-setop-kirim-tki-ke-malay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