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와 소설 사이, 그 어디쯤

애당초 내 인생에 뭔가 쉽고 만만한 게 있을 리 없었다.

한국인으로 살아가기

영화

인도네시아 OTT 산업정책

beautician 2021. 10. 29. 11:46

인도네시아 OTT 산업정책

 

 

I. 들어가는 글

 

인도네시아 OTT-VOD 시장이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요인은 2016년 1월 인도네시아 영화시장을 해외자본에 개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제한 목록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영화산업을 제외한 2016년 대통령령 44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전 세계로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하면서 해외 OTT기업으로서는 가장 먼저 인도네시아에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의 상륙이었다. 물론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상영관들을 장기간 폐쇄시킨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넷플릭스의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 시장에 뛰어든 동남아 자생 OTT기업들 대부분이 국영 텔콤 같은 현지 망사업자들과 제휴해 이익배분구조를 만들고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당국과의 마찰을 피했지만 현지 사업실체나 파트너 없이 현지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넷플릭스는 시장 진입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국영 텔콤의 모든 인터넷 플랫폼에서 퇴출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후 뒤따라 진입한 아마존프라임도 넷플릭스와 똑같은 대우를 겪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20년 8월부터 넷플릭스를 포함한 해외 디지털 기업들에게 인도네시아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제품과 서비스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소득세를 내도록 최근 국제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세율과 징수방법 등 세부적 조율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망사용료에 대해서는 넷플릭스와 인도네시아 당국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입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입법한 우편통신방송법(PP Poltelsiar)이 발효되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려는 해외 OTT 기업이라면 반드시 현지 망사업자가 제휴하도록 강제하기 시작했지만 OTT 측의 강력한 반발로 향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OTT 산업은 주로 넷플릭스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종 정책과 규정들이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그간 당국과 넷플릭스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온라인 플랫폼 정책

 

1. 넷플릭스의 인도네시아 진입 과정에서 드러난 OTT 산업 문제점

 

넷플릭스와 인도네시아 당국(관광창조경제부,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정보통신부, 재무부, 국영기업부, 텔콤 등)이 마찰을 빚은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l  인도네시아 당국은 넷플릭스가 다른 일반 기업들처럼 인도네시아 안에 사업실체(지점)을 가지고 들어와 세법과 영상검열 등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법률과 규정의 틀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정상적으로 모든 세금을 내고 인도네시아 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현지 영화산업 발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괄목할 만한 지원과 기여를 희망.

 

l  그러나 넷플릭스는 서버가 외국(싱가포르)에 있고 인도네시아 안에 사업주체를 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지 개인 가입자들을 상대로 얼마든지 매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규제하는 관련법령이 아직 미비한 상황을 십분 이용해 기업이익을 극대화하는 한편,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확대 차원에서 현지 영화제작사들에 대한 제휴와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망사용료 지불과 제반투자 등 인도네시아 측 요청을 상쇄하려 함.

 

양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해외 OTT 기업 및 국제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식, 관련 입법들을 가다듬고 넷플릭스는 정부 개별 부처들과의 업무협약이나 현지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 제스쳐 등을 통해 규제를 회피하거나 돌파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이미 활동하거나 진입하려는 해외 OTT 서비스 브랜드들에게도 관망하며 참고할 만한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넷플릭스 진입 초창기 텔콤의 차단조치

 

2016년 1월 7일 넷플릭스가 전세계 130개국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인도네시아에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자 현지 정보통신부는 해외 OTT 사업자들이 인도네시아 인터넷망을 통해 서비스를 할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일련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l  인도네시아 영토 안에 실질적 사업체 설립

l  컨텐츠 검열 수용

 

기존의 해외 OTT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트래픽이 큰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당국은 자국 기업들이 구축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해외 기업들이 무임승차해 이익을 내는 해적행위를 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당시 루디 안타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해당 요구사항이 인도네시아의 국익과 국민권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넷플릭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방식이 영화업계와 유료 TV의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2014년 대통령령 39호와 법인설립에 대한 2002년 기본법 32호, 2009년 기본법 33호 등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텔레매틱스 학회(Mastel)를 비롯한 민간단체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힘입어 2016년 1월 27일 0시를 기해 국영 텔콤이 보유한 모든 인터넷 플랫폼에서 넷플릭스 접속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티스타(Statista)가 수집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에 넷플릭스의 인도네시아 가입자는 48만2천 명을 기록했고[2] 앱애니(AppAnnie)가 내놓은 “2020년 이동통신 현황” 보고서에서는 사용자 기준 인도네시아 5대 스트리밍 서비스에 넷플릭스를 포함시켰다. 텔콤의 차단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가 차마 넷플릭스를 정부차원의 트러스트포지티브(TrustPositif) 불법 사이트 차단 목록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텔콤 외의 다른 ISP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없이 넷플릭스에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후크(HOOQ), 아이플릭스(iflix), 뷰(Viu) 같은 아시아 OTT들은 텔콤 등 현지 망사업자들과 제휴하여 사업이익을 분배하는 B2B 계약을 맺고 인도네시아에 진입했다.

 

2) 타협과 화해

<우리에게 깃든 밤(The Night Comes for Us)>은 넷플릭스가 현지 영화제작사 제휴를 통해 제작해 2018년 공개한 인도네시아의 첫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다. 

 

<그림1. 넷플릭스 오리지널 <우리에게 깃든 밤(The Night Comes For Us)>

 

 

이후 계속 인도네시아 콘텐츠를 보강하던 넷플릭스는 현지 스타비젼 영화사, 니아 디나타 감독과 손잡고 두 편의 영화제작을 계획했고 <마음의 빚(Heart Bea)>, <막뭄(Makmum)> 등을 찍은 하드라 다엥 라뚜(Hadrah Daeng Ratu)감독과도 차기 작품을 협의 중이다.

 

넷플릭스는 2019년 중반 현지 영화산업지원 측면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개봉할 로컬 컨텐츠를 제작할 작가, 영화업계 관계자들과 제휴했고 2020년 1월 9일엔 인도네시아 교육문화부와 영화산업 인재양성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업무협약은 창조적 집필능력 양성, 촬영 후작업 훈련, 단편영화 경연대회 개최, 온라인 보안훈련, 관리역량 배양교육 등을 포괄한다. 이를 위해 넷플릭스는 1백만불 (약 11억5400만원) 출연을 약속했다.

 

마침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소비자협회에서도 서비스의 종류를 선택할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텔콤의 넷플릭스 접속차단이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3) 텔콤 차단조치 해제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 당국에 화해 제스쳐를 보내던 넷플릭스가 자사 디지털 상품 및 용역에 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부가세 과세결정을 수용하면서 그간 당국과 갈등을 빚던 핵심문제들이 2020년 상반기에 대체로 타결되었다.

 

이에 2020년 초 조니 G. 쁠라테(Johnny G. Plate) 정보통신부 장관은 텔콤의 넷플릭스 차단이 갈등과 제재 상황이 아니라 두 회사가 비지니스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사이 극적으로 바뀐 상황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런 후 2020년 7월 7일 텔콤은 넷플릭스가 로컬 콘텐츠를 더 많이 상영하고 연령제한이 필요한 민감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제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포함, 일련의 약속을 했다며 4년 넘게 끌어왔던 넷플릭스 차단을 전격 해제했다. 당국의 지적과 불만이 접수되면24시간 내, 또는 당국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반드시 해당 문제를 해소하고 저작권 위반 콘텐츠, 아동포르노, 지적재산권 침해작품 (HAKI), 특정 사회집단 차별 등이 포함된 콘텐츠의 상영금지규정도 넷플릭스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넷플릭스가 부가세 부과방침까지 수용하자 서비스 차단조치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4) 갈등 재점화

 

하지만 텔콤은 차단해제 이후에도 넷플릭스와 비디오 콘텐츠의 대규모 트래픽을 위한 다이렉트 피어링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콘텐츠가 대역폭 용량을 대량 잠식해 인터넷속도를 떨어뜨린다는 해묵은 불평에 목소리를 높였다. 피어링(peering)이란 ISP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텔콤 측은 넷플릭스가 싱가포르에 둔 서버를 인도네시아로 옮겨 텔콤 CDN (Contents Delivery Network)과 다이렉트 피어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미국에서 2년간의 협의를 거쳐 캄캐스트(Comcast), 타임워너케이블(Time Warner Cable), 버라이전(Verizon), AT&T같은 이동통신사, 대형 ISP와 합의해 2014년부터 피어링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야당의원들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외국계 OTT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영기업부(BUMN)와 정보통신부가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요컨대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업체들은 국내업체들이 구축한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고 인터넷 속도 저하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해외 OTT 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자체 CDN을 싱가포르에 구축하겠다며 인도네시아로 서버를 옮기라는 텔콤의 요구를 분명하게 거절했다.

 

 

2. 디지털세 부과

 

기본적으로 디지털세란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 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현지에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해당 기업이 본국에서만 내던 세금을,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들 모두에서 나눠 낸다는 개념이다.

 

최근 몇 년간 재무부는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하고 있는 OTT 기업들뿐 아니라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외국 온라인 업체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다가 관련 법안이 포함된 옴니버스 법안이 2019년 발의되어 2020년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되면서 관련 후속 입법에 진전을 보였다.

 

1)부가세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IT 대기업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부가세 과세 권한이 인도네시아에 있다는 원칙에 기반해 7월 1일부터 해외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디지털 기반 기업들에 대한 부가세 과세를 강행했다. 2020년 재무장관령 2호(No. 2/2020)는 인도네시아에 ‘괄목할 만한 경제적 존재감’을 가진 외국인 및 디지털기업들이 운영하는 e-커머스에 소득세 또는 전자상거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괄목할 만한 경제적 존재감’을 결정하는 척도는 해당 기업 상품의 현지 유통량 총액 및 현지 유효 가입자 규모다. 현지에 사업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연간 거래액 6억 루피아 (약 4,90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12,000명 이상 가입자의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구체화한 재무장관령 48호(No. 48/2020)는 해외 인터넷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 판매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 게임 등 디지털 상품과 용역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부가세 과세의 근거법령이 되었다.

 

당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자국 IT 대기업들의 해외 온라인 판매와 광고에 대한 세금부과에 반대하며 2020년 6월 초엔 해당 국가에서 관련 세금 부과문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시사했지만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7월 7일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구글,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등 6개 법인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도네시아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제품과 용역을 거래하는 해외 디지털 기업들을 거의 매월 추가 발표하며 10% 부가를 부과해 9월부터 세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는 넷플릭스가 사용하는 인터넷 플랫폼 보유회사(예를 들어 국영 텔콤) 또는 해당 비용 결재경로인 국내은행이 해당 부가세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2021년 9월 현재 인도네시아 재무부와 국세청이 부가세 납부의무기업으로 지정된 해외 디지털 기업들은 넷플릭스 싱가포르(Netflix Pte. Ltd), 넷플릭스 인터내셔널 (Netflix International B.V) 월트디즈니 동남아 허브(The Walt Disney Company (Southeast Asia) Pte. Ltd)를 비롯한83개 업체로 2021년 9월 초까지 이들로부터 징수한 부가세는 3조5,000억 루피아(약 2,865억 원)에 달한다.

 

<표 1. 인도네시아 부가세 과세 대상 해외 디지털 업체 (2021년 9월)>

1.   Amazon Web Service Inc.
2.   Google Asia Pacific Pte. Ltd.
3.   Google Ireland Ltd.
4.   Google LLC.
5.   Netflix International B.V.
6.   Spotify AB.
7.   Facebook Ireland Ltd.
8.   Facebook Payments International Ltd.
9.   Facebook technologies International Ltd.
10.   Amazon.com Service LLC.
11.   Audible, Inc.
12.   Alexa Internet
13.   Audible Ltd.
14.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td.
15.   Tiktok Pte. Ltd.
16.   The Walt Disney Company (Southeast Asia) Pte. Ltd.
17.   LinkedIn Singapore Pte. Ltd.
18.   McAfee Ireland Ltd.
19.   Microsoft Ireland Operations Ltd.
20.   Mojang AB
21.   Novi Digital Entertainment Pte. Ltd.
22.   PCCW Vuclip (Singapore) Pte. Ltd.
23.   Skype Communication SARL
24.   Twitter Asia Pacific Pte. Ltd.
25.   Twitter International Company
26.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
27.   PT Jingdong Indonesia Pertama
28.   PT Shopee International Indonesia
29.   Alibaba Cloud (Singapore) Pte. Ltd.
30.   GitHub, Inc.
31.   Microsoft Corporation
32.   Microsoft Regional Sales Pte. Ltd.
33.   UCWeb Singapore Pte. Ltd.
34.   To The New Pte. Ltd.
35.   Coda Payments Pte. Ltd.
36.   Nexmo Inc.
37.   Cleverbridge AG Corporation
38.   Hewlett-Packard Enterprise USA
39.   Softlayer Dutch Holding B.V. (IBM)
40.   PT Bukalapak.com
41.   PT Ecart Webportal Indonesia (Lazada)
42.   PT Fashion Eservices Indonesia (Zalora)
43.   PT Tokopedia
44.   PT Global Digital Niaga (Blibli.com)
45.   Valve Corporation (Steam)
46.   beIN Sport Asia Pte. Limited
47.   Etsy Ireland Unlimited Company
48.   Proxima Beta Pte. Ltd.
49.   Tencent Mobility Limited
50.   Tencent Mobile International Limited
51.   Snap Group Limited
52.   Netflix Pte. Ltd.
53.   eBay Marketplace GmbH
54.   Nordvpn S.A.
55.   Amazon.com.ca.Inc.
56.   Image Future Investment (HK) Limited
57.   Dropbox International Unlimited Company
58.   Freepik Company S.L.
59.   Epic Games International S.a.r.l., Bertrange, Root Branch
60.   Expedia Lodging Partner Service Sarl
61.   Hotels.com, L.P.
62.   BEX Travel Asia Pte. Ltd
63.   Travelscape, LLC
64.   TeamViewer Germany GmbH 
65.   Scribd, Inc.
66.   Nexway Sasu
67.   TunnelBear LLC
68.   Xsolla (USA), Inc.
69.   Paddle.com Market Limited
70.   Pluralsight, LLC
71.   Automatic Inc.
72.   Woocommerce Inc.
73.   Bright Market LLC
74.   PT Dua Puluh Empat Jam Online
75.   Pipedrive OU
76.   Shutterstock, Inc.
77.  Shutterstock Irelenad Ltd.
78.   Fenix International Limited
79.   Bold LLC
80.   High Morale Developments Limited
81.   Aceville Pte Ltd.
82.   WeTransfer B.V
83.   OffGamers Global Pte Ltd.

출처: 클릭빠작 (https://klikpajak.id/)

 

한편 가장 먼저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된 넷플릭스는 부가세 부과 첫 달인 2020년 8월부터 해당 부가세만큼 인도네시아 사용자들의 사용료를 인상해 해당 추가 부담을 현지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했다.

 

<표2. 넷플릭스의 2020년 8월 1일자 인도네시아 사용자 팩키지 가격변경)>

팩키지 예전 요율 부가세 반영 인상가격
핸드폰 (Ponsel) Rp 49.000 (3,990원) Rp 54.000 (4,400원)
기본 (Dasar) Rp 109.000(8,880원) Rp 120.000 (9,970원)
표준 (Standar) Rp 139.000 (11,320원) Rp 153.000 (12,460원)
프리미엄 (Premium) Rp 169.000 (13,770원) Rp 186.000 (15,150원)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이들 해외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부가세 과세가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내업체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세정의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들 부가세를 납부하는 해외 디지털 업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결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인미답의 세수를 얻게 되었지만 넷플릭스의 부과된 부가세를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사용자들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킨 넷플릭스와 방침과 그 구조가 인도네시아 정부로서도 절대 만족스러울 리 없다.

 

2) 법인소득세

 

실질적인 디지털세 부과란 해당 기업들에 대한 법인소득세 징세를 말한다. 현지 소득에 비례하는 법인소득세를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에 납부하면 그만큼 본국으로 가져가는 이익이 줄어드니 부가세 경우와 달리 비로소 자국민의 추가적 부담 없이 과세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이러한 해외 디지털 업체에 대한 법인소득세 부과를 위한 보완입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았고 넷플릭스 등 당사자들도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OECD는 디지털세 부과를 논의하는 국제협의체인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 (Inclusive Framework) 가입국가들이 디지털경제 관련 세금의 두 가지 원칙에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 첫 번째는 통합된 접근법(Unified Approach)을 사용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제적 세원잠식방지 원칙(Global Anti Base Erosion (GloBE)이다. 전 세계은행 총재였던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도 2021년 1월 28일(목) OECD 웨비나에서 이 두 개의 원칙이 조속히 합의되어 2022년엔 실제로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세원잠식이란 조세용어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BEPS), 즉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이란 의미로 국가 간의 세법차이, 조세조약, 국제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로 넷플릭스, 구글 등이 외국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리면서도 조세 회피처인 아일랜드나 네덜란드 등으로 수익을 돌려 세금을 줄이는 관행이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7월 1일 OECD가 139개국이 참여한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논의를 통해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해 130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일랜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등 9개국은 이 합의에 반대했다.[5]

 

과세 대상은 매출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이다. 2020년 전세계를 대상으로 약 250억불(약 29조 원)의 매출을 올린 넷플릭스가 여기 해당한다.[6]

 

과세는 영업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20~30%에 대해 이뤄지나 세율에 대한 합의가 아직 없고 과세 대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러 나라에서 매출이 발생한 경우 국가별 과세배분율도 결정되지 않았다. 결국 기조는 정했으나 세부적으로 추가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해 실효성을 띄려면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기본적으로 2021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각국가별 법개정 작업이 끝나는 2023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므로 인도네시아도 그 때까지는 해외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법인소득세 징수방안을 확정할 것이다.

 

 

3.  인터넷망 사용료 문제

 

1) 망사용료 논의의 배경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해외 OTT 업체들은 대체로 두 종류의 길을 걸었다. 하나는 넷플릭스나 아마존프라임처럼 현지 ISP와 제휴하지 않고 독자적인 영업과 홍보를 통해 가입자를 확보하여 매출을 일으키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후크, 트라이브 아이플릭스 등과 같이 현지 ISP 또는 이동통신업체들과 제휴하거나 하위 메뉴로 진입해 현지 파트너의 네트워크와 기존 고객들을 통해 홍보하면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국제적 인지도 없이는 연착륙이 어려운 방식이지만 현지에 사업 실체가 없으니 규제나 세금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후자의 경우엔 무난한 시장진입이 가능하지만 제휴사와 당국의 규제, 이익배분, 관련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없다. 한편 기본적으로 경쟁력 면에서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디즈니플러스 등 업계 공룡들에게 밀리는 아시아 OTT들은 현지 ISP와 제휴하고도 경영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그 결과 후크는 2020년 4월에 문을 닫았고 트라이브와 우나TV(Oona TV)는 각각 2018년 12월과 2020년 상반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철수해야 했다. 아이플릭스 역시 경영악화를 겪다가 자금력 강한 중국 텐센트가 인수하면서 간신히 명맥을 이었다. 결국 인도네시아에 진입하는 해외 OTT 업체들이 현지 ISP와의 제휴해 봐야 특별한 실익이 없다는 게 그 과정에서 확인된 셈이다.

 

한편 넷플릭스 등 83개 해외 디지털업체들에게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진정한 디지털세인 법인소득세는 인도네시아에 사업실체가 없는 업체들로부터 징수할 길이 아직은 없다. 그래서 그 대신 기왕에 해외 OTT들의 막대한 트래픽으로 대역폭 대부분을 잡아먹는 상황에서 망사용료, 즉 현지에 기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청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세 과세나 망사용료 징수를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해외 OTT로 하여금 현지에 실체적 사업체를 만들게 하거나 최소한 세금 등을 대납할 현지 업체와 파트너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이다. 2020년 9월 디즈니플러스가 상륙할 당시 넷플릭스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텔콤과 제휴계약을 맺도록 하는 성공사례를 한 차례 만든 경험이 당국을 한껏 고무시켜 관련 입법을 서둘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2) 우편통신방송법 (PP Postelsiar)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3월 일자리창출법 중 PP Postelsia (우편통신방송법 정부령-이하 우편통신방송법)의 통신 부문 시행령을 발표했다. PP Postelsia 란 우편, 통신 및 방송에 대한 정부령 PP 46/2021를 뜻한다. 

 

이 법령은 인도네시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외국 OTT업체와 인도네시아 인터넷서비스 공급자(ISP) 사이의 강제적 협업을 규정하고 있다. 우편통신방송법 15조는 OTT서비스 업체와 통신망 서비스 공급자 간 협력이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성, 당위성, 차별금지 및 서비스 품질보장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요컨대 우편통신방송법(PP Postelsiar)는 해외 OT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려면 텔콤 같은 인도네시아 인터넷망 사업자 내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협업하도록 강제하여 궁극적으로는 그간 현지 망사업자/ISP가 혼자 책임져온 인터넷망 유지보수와 용량/속도 제고에 투자하고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제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외 OTT기업과 현지 망사용자 사이의 조인트벤쳐가 설립될 경우 과세 가능한 현지 사업실체가 생기는 셈이니 궁극적으로 법인소득세 과세도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3) 인도네시아는 망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나라

 

인도네시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 상의 어떤 서비스, 어떤 사이트든 자유롭게 접속하도록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준수하는 국가가 아니다. 망중립성을 철저히 지킨다면 음란 사이트 차단 같은 일 역시 애당초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규제가 예전부터 있었고 2020년부터는 음란물, 도박 등 유해 콘텐츠를 제한하고 온라인 상 발언을 규제해 처벌하는, 더욱 강력한 정보전자거래법(UU ITE)이 발효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가 진행한 인터넷 사용 자유 부분에서 인도네시아는 100점 만점에 48점을 마크해 ‘보통 자유’ 카테고리에 포함되었다.

 

2021년 9월 23일 프리덤 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 등재된 순위표에서 동남아 국가들 중 인터넷 사용 ‘완전 자유’ 카테고리에 든 나라는 하나도 없었지만 필리핀(65점), 말레이시아(58점), 싱가포르(54점) 등은 상위권, 태국(36점), 베트남(22점), 미얀마(17점) 등은 ‘자유 결핍’ 카테고리에 들었다. 전세계에서 인터넷 사용 자유도가 높은 나라는 미국(75점), 영국(78점), 캐나다(87점), 에스토니아(94점)이고 중국(10점)과 러시아(30점)는 인터넷 사용 환경이 가장 자유롭지 못한 나라로 꼽혔다.

 

인도네시아가 망중립성을 존중한다면 누구나 인도네시아 인터넷망에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는 망중립성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외국 OTT 서비스가 정부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와 사업을 벌이는 것을 세수 측면에서 국가에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내 OTT 기업들이 부가세와 소득세(Pph 21) 등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외국 OTT기업들로부터도 반드시 같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일반적 정서다.

 

 

V. 나가는 

 

2억7,000만 명이 넘는 인구의 73.7%가 인터넷 사용자인 인도네시아는 넷플릭스를 비롯한 세계 굴지의 OTT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던 중 해외 디지털 기업으로부터 부가세 명목으로 3조5,000억 루피아(약 2,865억 원)의 추가 세수를 올린 인도네시아 당국으로서도 인도네시아 인터넷 네트워크에 진입한 해외 디지털기업들은 본격적인 디지털세 과세를 위해 절대로 놓치거나 간과할 수 없는 블루오션이다.

 

국제적 기본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개별기업이 국가를 이길 수는 없는 일이므로 현재 많은 논란과 마찰을 빚는 법인소득세와 망사용료 문제는 결국 대체로 개별국가들의 의도대로, 말하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지 당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상)

 

참 고 문 헌

 

인터넷 사이트

- 홈페이지

정보통신부    https://www.kominfo.go.id/

 

- 사이트

브리타사뚜 ‘pajak digital September 2021’ https://www.beritasatu.com/

클릭빠작 ‘daftar pmse digital sep 2021’ https://klikpajak.id/blog/

자카르타포스트 ‘netflix telkom peace’https://www.thejakartapost.com/

데일리소셜 ‘Netflix blokiran Telkom’ https://dailysocial.id/

트리뷴뉴스 ‘PP Postelsiar’ https://www.tribunnews.com/

더틱닷컴 ‘neflix investasi indonesia’ httpsnce.detik.com/

리뿌딴6 ‘kewajian Kerjasama ott’ https://www.liputan6.com/tekno/

테크비즈 ‘kewajian Kerjasama ott’ https://techbiz.id/2021/02/

CNN 인도네시아 ‘PP Postelsiar 2021’ https://www.cnnindonesia.com/

한겨레 신문 ‘130개국 디지털세 합의’https://www.hani.co.kr/

CNN 인도네시아 ‘indeks kebebasan internet’ https://www.cnnindones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