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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만료된 비자 소지자 인도네시아 입국금지(2020. 5. 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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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만료된 비자 소지자 인도네시아 입국금지(2020. 5. 6)

beautician 2020. 6. 22. 13:42

 

 

 

ITAS / ITAP / IMK / VISA 허가 / 유효기간이 만료된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영토 내 한시적 외국인 입국 금지 조항

(IMI.GR.01.01.2325 TAHUN 2020) 관련 추가 회람

 

1. 일반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도네시아 영토 내 한시적 외국인 입국 금지 조항 (IMI.GR.01.01.2325 TAHUN 2020) 실시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2020 4 2일부터 발효된 해당 조항의 실행에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인도네시아 영토 내 한시적 외국인 입국 금지 조항 (IMI.GR.01.01.2325 TAHUN 2020) 5 c, 3 a b, 그리고 이전에 결정되지 않았던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람을 추가한다.

 

2. 범위

 

a. 가족 합류 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ITAP 리엔트리 유효기간이 만료된 근로 / 비근로 / 투자 ITAP 소지자의 인도네시아 입국 허가 부여 방법

b. 가족 합류 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ITAS 유효기간이 만료된 근로 / 비근로 / 투자 ITAS 소지자의 인도네시아 입국 허가 부여 방법

c. COVID19 종식 선언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된 Telex를 다시 살리는 방법

d. COVID19 종식 선언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된 VITAS를 다시 살리는 방법

e.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 있는 소지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근로/비근로 ITAS ITAP를 연장하는 방법

 

3. 근거

a. 법무부령 Nomor 11 Tahun 2020 (인도네시아 영토 내 한시적 외국인 입국 금지)

b. 이민청 Nomor : 2020 4 2일 부터 유효한 인도네시아 영토 내 한시적 외국인 입국 금지 회람 IMI-GR.0101.2325 Tahun 2020

 

4. 입국 허가 부여

a. 가족 합류 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근로 / 비근로 / 투자 ITAS ITAP 소지자

b. 가족 합류 차원에서 해외에 있는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근로 / 비근로 / 투자 ITAP 소지자

 

아래와 같이 허가 가능

 

1) 자카르타 - 수카르노 하타, 수라바야주안다, 발리응우라라이, 메단-쿠알라라무, 바탐-항 나딤, 바탐- 바탐센터, 바탐-치트라 트리투나스 ( 7개소) 의 이민국은 IMK/ITAS/ITAP 의 유효기간에 상관 없이 [Izin Tinggal Keadaan Terpaksa Masuk (ITKT Masuk) :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거주 허가자의 입국 허용] 을 육각형 도장을 찍어서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짐.

 

2) 이민국 담당자와 착륙 확인 담당자는 [Aplikasi Perlintasan 교통 어플리케이션] 에서 제공하는 [Fitur ITKT Masuk] 에 모든 입국 허가를 입력해야 함.

 

3) [ITKT Masuk] 은 근로 및 투자 ITAS / ITAP 의 자동 연장이 아님. 노동부의 요구사항과 투자청의 추천이 수반되어야 함.

 

5. 이민국 심사대의 이민국 담당자와 착륙 확인 담당자:

a. 입국 하는 외국인의 건강에 대하여KKP (검역당국) 의 확인 필요

b. 2020 4 2일부터 유효한 Nomor : IMI.GR

.01.01.2325 TAHUN 2020 5 c 항 및 7번의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입국 허가가 부여됨

1) 각 출발지 (각국의)의 공신력있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탑승객의 건강이비행에 문제가 없음 (Fit to fly)” 을 밝히는 건강 소견서

2) 입국이 허가된 (입국에 적합한)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의 관리 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자가 격리.

c.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이 COVID19 가 종식되었음을 선언 한 후, 2020 1 1일부터 발급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게 입국을 허가.

d. c. 항에서 언급된 외국인 노동자 중 VITAS 를 소지한 자에게 이민국 심사대에서 ITAS 발급

 

6. Telex Visa 의 재개 (다시 살리는 법)

a. 2020 1 1일부터 발급된, 유효기간이 끝나버려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모든 Telex에 대하여, 정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COVID 19 종식을 선언하면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다시 유효하게 됨.

b. 다시 사용가능하게 된 Telex Visa 는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COVID19 종식을 발표한 날로부터60일 동안 유효함.

c. a.에서 언급한 Telex 소지자는 요청서를 대사관에 접수하여 VITAS 를 받아야함.

 

7. VITAS 의 재개

a. 2020 1 1일 이후 발급되었으나 인도네시아 입국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VITAS는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COVID19 종식 선언 후 자동적으로 다시 사용 가능하게 됨.

b. 정부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COVID19 종식 선언 날로부터 90일간 유효함.

c. SIMKIM 시스템을 아직 적용하지 않은 대사관에서 발급받은 비자는 자동적으로 다시 사용 가능하지 않음.

 

8. Telex를 발급 받은 외국인 근로자의 스폰서는 (회사는) 6번과 7번에서 언급한대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부의 [Direktorat Jenderal Pembinaan Penempatan Tenaga Kerja dan Perluasan Kesempatan Kerja] “Notifikasi” 에 대하여 신고해야한다.

 

9. Telex를 발급 받은 투자자의 스폰서는 (회사는) 6번화 7번에서 언급한대로 해당 투자자를 투자청 (BKPM) 에 신고해야한다.

 

10. 연장 허가

a. COVID19 종식 선언 후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근로/비근로/투자 ITAS ITAP 소지자에게 연장 허가를 줌

b. 스폰서는 근로/비근로/투자 ITAS ITAP 의 연장을 위한 요구 사항 (노동청의 Notifikasi 및 투자청의 추천) 을 다시 이행해야 함.

c. 스폰서는 이민국에 ITAP 소지자의 IMK 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함.

 

11. 시스템

a. APK SIMKIM ver.2 가 해당 ITKT Masuk 을 지원함 (내용 중략)

b. 중략

 

2020 5 6일 이민청에서 발표한 내용임.

 

 

(단톡방에 오른 내용을 공익차원에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