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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으로 살아 가기

전자정보거래법(UU ITE)은 시민사회 법률 수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Kompas.com - 24/02/2021, 15:35 WIB 따루마느가라 대학 헌법학 교수 아흐마드 레디(Ahmad Redi)는 정보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8년 기본법 11호(이하 전자정보거래법=UU ITE)가 시민사회의 법률 수요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UU ITE(Undang-undang Informasi dan Transaksi Elektronik)는 전자 정보, 전자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 – 역주) 이 발언은 동 전자정보거래법이 1945년 헌법과 합치함이 검토, 확인되었으므로 개정할 의사가 없다고 한 정부 측 언급이 있은 후 나온 것이다. “전자정보거래법은 무엇보다도 인권 및 민주주의 이슈에 있어 국민들의 법..
인도네시아 기사번역
2021. 2. 26.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