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인도네시아 이종교간 혼인등기 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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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법원, 하급법원에 이종교간 혼인등기 허용 판결 금지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이종교간 혼인한 부부가 호적사무소에서 합법적으로 혼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금지하라고 하급법원들에게 공시했다. 이로서 종교가 서로 다른 연인들의 혼인을 국가가 나서 허용하고 마침내 합법적 지위까지 보장해 줄 것이란 세간의 희망 섞인 기대는 완전히 짓밟히고 말았다. 해당 금지령은 7월 17일(월) 회람문에 공시되었다. 해당 회람문에서 무함마드 샤리푸딘(Muhammad Syarifuddin) 대법관은 일선 판사들에게 1974년 혼인법 2조를 준수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혼인법 조항은 신랑과 신부가 공히 함께 따르는 종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신랑과 신부의..
인도네시아 기사번역
2023. 7. 22.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