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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기사번역

금지동물 키워 징역형 받는 경우 빈발

beautician 2024. 9. 16. 11:33

 

금지동물 보호규정에 무지해 애완동물 주인이 처벌받는 경우 빈발

Sat, September 14, 2024

 

자바 고슴도치 (Courtesy of/Shutterstock)

 

공교육에 환경과 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이 부족해 보호종 동물들을 애완동물로 키우던 주인들이 징역형 처벌을 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주에는 발리의 바둥 군에서 이 뇨만 수케나가 자바 고슴도치(Javan porcupines)를 집에서 키웠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5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자바 고슴도치는 자바 토착종으로 올드 월드 고슴도치의 일종이다.

 

덴빠사르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38세의 수케나는 5년 전 작물을 파헤치던 자바 고슴도치 두 마리를 장인이 붙잡아 자신에게 양도한 것을 키운 것뿐이라고 증언했다. 그 후 그 두 마리 사이 새끼 두 마리가 더 태어났다

 

발리 경찰이 주민신고를 받고 수케나의 집에 조사를 나온 것이 지난 3월 4일의 일이다. 수케나는 1990년 천연자원 및 에코시스템 보존법 21조 위반으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고슴도치들도 압수되었다.

 

수케나가 지난 주 법정에서 5년 구형을 받고 통곡하는 동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지자 관련 규정을 모른 채 단순히 집에서 보호종 동물을 키웠다는 이유로 법집행기관이 너무 심한 처벌을 가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의 처지를 측은히 여긴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구금되어 있던 수케나를 풀어달라며 지방법원에 청원을 넣었고 그 결과 일단 9월 12일(목) 가택연금으로 구금방식이 완화되었다.

 

접근금지 동물을 부적절하게 애완동물로 키워 징역형을 받게 된 사람은 비단 수케나뿐이 아니다. 9월 9일(월)에도 동부자바 말랑에 사는 61세 남성 삐요노도 낚시장에 엘리게이터 가아 다섯 마리를 키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5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엘리게이터 가아는 북미 원산의 육식성 대형 어종으로 악어 같은 주둥이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해당 어종을 외래 침입종으로 간주해 거래, 소유, 방생 등이 금지하고 있다. 엘리게이터 가아는 최상위 포식자로 토착 물고기, 소형 포유류, 거북이, 바닷새 등을 잡아먹어 결과적으로 토종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엘리게이터 가아 (Courtesy of/Shutterstock)
 

삐요노는 엘리게이터 가아를 2008년에 구입했는데 당시 말랑의 애완동물 가게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품종이었으므로 삐요노는 엘리게이터 가아를 키우는 것이 불법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말랑 지방법원은 그를 2024년 어로법 88조 위반으로 판결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삐요노가 5개월 형을 받은 것에 대해 사람들이 분개하며 재판부와 법집행기관을 비난한 이유는 정작 엘리게이터 가아를 판매한 애완동물 가게 주인들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투쟁민주당(PDIP) 소속 길랑 디엘파라레즈 의원은 금지 동물들을 불법적으로 키운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므로 절대 남발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법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지도 않은 해당 사건 피고에게 과도한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란 것이다.

 

길랑 의원은 이런 사안이야말로 ‘회복적 사법’이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법을 위반한 애완동물 주인에게 벌금형 구형이 최대치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인도네시아 환경포럼(Walhi)의 젠지 수하디 대표 역시 당국에서 이러한 사안에 보다 전향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종 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해 애완동물로 삼은 경우에는 징역형을 부과해도 이의가 없지만 그저 성심껏 보호종을 키웠다는 이유만으로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 매우 부당한 일이란 입장이다.

 

그는 대기업들이 열대우림에 들어가 수백만 헥타르의 삼림을 베어내 팜오일 플랜테이션을 만들고 온 국토를 헤집어 탄광과 광산을 건설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상황을 방치 또는 조장하고 있는 당국이 고작 고슴도치 한 두 마리를 보호한다며 애완동물 주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해 매우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환경삼림부는 보호종 동물 관리에 대한 정부의 공보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관련 법집행에 협력하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케나 및 삐요노의 판결에 개입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https://www.thejakartapost.com/indonesia/2024/09/14/many-clueless-about-keeping-prohibited-animals-end-up-in-jail.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