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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업체, 현지법인 설립 강요 정책 시행 유보 본문
해외 퍼블리셔에 대한 현지법인 설립강요로 유탄 맞은
인도네시아 게임개발산업
Mon, February 5, 2024

인도네시아 게임 개발업체들은 외국 퍼블리셔들에게 현지 로컬 법인 설립을 강요하는 정부의 새 법규정이 국내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나아가 로컬 개발자들의 세계시장 접근로를 끊을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원래 2024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는 외국 퍼블리셔들의 관련 서비스 접속을 차단하고 인도네시아 고객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할 규제할 예정이다.
법규정의 전격 시행은 일단 보류되었지만 비디오게임 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논란과 우려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자카르타 소재 독립 게임회사인 니지 게임스 스튜디오(Niji Games Studio)의 창업자 니코 수쪼아디는 해당 법규정인 로컬 게임 개발업체들의 운신의 폭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서 일단 용어정리부터 하자면 퍼블리셔란 시장 전반에 포진한 게임개발업체들이 개발완료한 게임을 출시, 마케팅하고 배포, 유통하는 기업을 말하며 게임개발업체, 즉 디벨로퍼는 말 그대로 게임 제작에 역량 대부분을 투하하는 기업이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게임개발업체들은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독립적으로 판매할 충분한 수완이나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비디오게임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미국 소재 시장분석기업 니코 파트너스의 SEA-6 게임스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인도네시아의 전년 대비 비디오게임시장 성장율은 9,9%로 예상되며 이는 싱가포르의 8.2%보다 높다. 게이머들 숫자 증가율 역시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인접국들을 상회하고 있다.
니지 게임스의 니코 대표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게임 개발업체들이 외국 퍼블리셔들을 통해 그들이 개발한 게임을 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 퍼블리셔들의 인도네시아 활동 또는 인도네시아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상기 법규정으로 제한하기 시작하면 현지에서 개발된 게임이 세계시장으로 나갈 길이 막히고 심지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의 유통도 어려워진다.
한편 해당 법규정은 반대방향으로도 작용해 외국 게임 개발업체들이나 퍼블리셔들이 공급하는 유명 게임들의 인도네시아 시장진입을 막게 되므로 인도네시아에서 자생한 소규모 독립 퍼블리셔들을 고사시킬 것이라고 니코는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 퍼블리셔들에게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 설립을 강요한다면 그들 중 상당수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간단히 포기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토착 게임 개발업체이자 퍼블리셔인 또게 프로덕션(Toge Productions)의 CEO 끄리스 안토니 하디뿌트라는 해당 법규정이 인도네시아의 최종 소비자들과 산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박탈하는 유해한 조치이며 현실적이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해외 퍼블리셔들을 규제하는 것은 국내 게임업체들이 자체 개발한 게임을 출시할 플랫폼의 선택지를 대폭 줄이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국내 해당산업을 훼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다.
그는 X 플랫폼에 올린 포스팅에서 해당 법규정이 발효되어 플랫폼들이 제한되고 ‘지역잠금’(region locks)이 강제되면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즐기고 있는 컴퓨터 게임의 90%가 접속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오히려 해적판 게임들이 판치는 환경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단지 시장에 규제조치를 늘리는 것만으로 현재 날로 성장하고 있는 로컬 게임업체들과 로컬 게임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와 인도네시아 게임협회(AGI) 그리고 앞서 언급한 니코 파트너스가 함께 작성한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설문에 응한 인도네시아 게이머들 중 절반이 게임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해적판 게임을 구해 즐기고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인 제품에 접근할 수 없게 되면 선택지가 없어진 소비자들이 불법 제품에 손대는 것이 인지상정이란 것이다.
정통부 어플리케이션-정보처리국장 스무얼 아브리야니 빵그라빤은 정통부가 해당 법규정의 시행령 마련을 완료했다고 1월 26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해당 규정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일단 해외 퍼블리셔들과 게임 유통업체들이 해당 법규정에 따라 로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 기한을 유예하기로 했다.
스무얼 국장은 이 정책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발생하는 게임 수입의 99.5%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에게 떨어지는 수입은 매우 미하다는 것이 정통부 주장이다.
한편 구글, 메타 등 17개의 IT 산업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시아 인터넷 연합(AIC) 역시 인도네시아의 해당 법규정 시행에 반대하며 그 대신 데이터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흐르는 ‘데이터 프리 플로우 보장(DFFT)’을 주장하고 있다. 즉, 자기들은 망사용료를 내지도 않고 현지법인을 세우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AIC 대표 제프 페인은 현지화를 강요한다고 해서 정부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으며 사이버보안이나 게임 접근성 이슈도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 현지법인을 세우는 것은 괄목한 만한 불이익을 야기해 결국 특정 시장 진입을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틱닷컴은 인도네시아 게임협회 찝토 이디구노 회장과 여러 회원사들이 지난 1월 28일 정통부와 회합을 갖고 해당 법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목요일 자카르타포스트와 만난 찝토 회장은 아직 해당 법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더 이상의 코멘트를 거절했다.
출처: 자카르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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