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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아동조혼과 니카시리(NIkah Siri)

beautician 2023. 1. 18. 11:48

북부 깔리만탄 지역 아동조혼사례 증가와 당국 분석

Kompas.com - 14/01/2023, 12:18 WIB

 

누누깐(Nunukan)군 여성권익아동보호국(DSP3A) 깔따라 파리다 아리야니(Kaltara Faridah Aryani) 국장 (Kompas.com/Ahmad Dzulviqor)

 

 

북부 깔리만탄 누누깐(Nunukan)군의 2022년 아동 조혼사례가 증가했다.

 

누누깐 여성사회권익아동보호국(이하 DSP3A)의 파리다 아리야니(Faridah Aryani) 국장은 2022년 중반까지 이미 30건의 아동조혼사례가 파악되었다고 1월 14일(토) 밝혔다. 이는 조혼사례가 십 수 건에 불과했던 2021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DSP3A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예외적 경우를 인정하는 혼인허가가 나온 것은 23건이지만 자료에 잡히는 정식 혼인 외에 니카시리(nikah siri), 즉 간이결혼의 경우는 대부분 통계수치에 잡히지 않아 더욱 심각한 수준일 수 있다.

 

니카시리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유는 해당 혼인방식 자체가 후견인이나 증인 없이 남녀 단 둘이서 서약하고 부부가 되거나 별도의 증인 없이 후견인, 즉 부모 정도만 참석해 간소한 혼인의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니카시리는 대개 친지들이나 지역사회에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며 증인들은 물론 부부 자신도 대외적으로 혼인사실을 숨기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 20만 명에 불과한 누누깐 군으로 공개된 조혼사례가 30건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은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니며 파악되지 않은 조혼사례들은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파리다 국장은 아동들의 조혼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하곤 하는 상황을 설명했다.

 

조혼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군청 보건국, 산부인과 의사, 조산소, DSP3A, 심리학자들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조혼을 포함한 모든 혼인은 정신적 건강, 심리상태, 생활능력, 생식기관의 성숙 정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에 대한 숙고도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 제출할 경우 당국으로서는 내키진 않지만 추천서 양식의 조혼허가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아직도 부모의 강요로 인해 조혼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누누깐 지역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 전 연애하며 혼전성관계를 갖는 것보다 즉시 혼인시키는 것을 선호한다. 문제는 이들이 편법으로 먼저 니카시리 방식으로 자녀를 혼인시킨 후 나중에 DSP3A에 찾아와 조혼허가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속임수에 가까운,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다.

 

자녀에 대해 절대적인 권리, 예컨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부모가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그런 식의 혼인을 당국이 막거나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다.

 

DSP3A가 실시한 현장조사에 따르면 누누깐에서 조혼을 한 가장 어린 나이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15세이고 그렇게 한 조혼은 대개 오래 지속되지 못해 1년 내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으며 빠르면 3~6개월 사이에 부부관계가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조혼이 필연적으로 높은 이혼율을 가져온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자바 도시지역에 있는 과부촌이 누누깐 지역에 어딘가에도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리다 국장은 설명했다.

 

아동의 니카시리 혼인은 인도네시아 사회가 풀기 어려운 난제 중 하나다. 니카시리가 종교적으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혼인이지만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령 측면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니카시리로 얻은 아내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므로 남편에겐 해당 아내나, 그 아내가 낳은 자녀들에 대한 법적 부양의무 자체가 없다. 그러니 니카시리 이후 이혼당한 젊은 과부의 권리는 더더욱 찾을 길이 없게 된다.

 

누누깐 군의 DSP3A는 해당 지역의 모든 울라마들과 소통하며 군청 보건국, 산부인과 의사, 조산소, DSP3A, 심리학자들로부터 허가서 또는 의견서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혼인하는 미성년자들을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것에 대한 방안과 의견을 물었다.

 

지금까지 DSP3A가 확보한 조혼사례들은 종교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무슬림들 기록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DSP3A가 아동조혼에 대한 책임을 이슬람 측에 에둘러 물은 셈이다.

 

한편 무슬림이 아닌 아동들의 조혼사례까지 모두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민등록국 데이터를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

 

“조혼사례가 많다는 것은 그들의 이혼사례가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강제로 성인이 되도록 강요받은 셈이어서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젊은 과부들이 양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젊은이들의 자유로운 교제와 최근 트랜드가 된 개방적 인터넷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파리다 국장은 누누깐에서 흔히 벌어지는 미성년 남녀의 조혼사례를 염두에 두었지만 실제로 자바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조혼사례는 나이 많은 남성이 미성년 여성을 첩으로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녀의 발언이 다른 지역에도 딱 떨어지는 분석이라고 보긴 힘들다.

 

출처: 꼼빠스닷컴
https://regional.kompas.com/read/2023/01/14/121819778/kasus-perkawinan-anak-di-perbatasan-ri-malaysia-naik-dinsos-khawatir-ada?page=all#pag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