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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검사 불합격 차량 범칙금 및 최고주차요율 부과 본문
배기가스검사 불합격 차량 범칙금 내년으로 시행 연기
자카르타 주정부는 원래 10월 12일~11월 11일의 한달 간 계도기간을 갖고 11월 13일부터 배기가스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량에 교통경찰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할 방침이었으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2022년 1월로 시행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아셉 꾸스완토 생활환경국장은 11월 8일(월) 시의회 건물에서 배기가스검사에서 실제로 합격한 차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범칙금 부과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자카르타 시경 교통국 자료에 따르면 11월 4일까지 배기가스 테스트를 통과한 차량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당국에서는 검사합격차량이 50%에 도달하는 선에서 범칙금 스티커 발부를 시작할 예정이며 그 시기가 2022년 1월경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카르타 주정부 생활환경국 공보담당 요기 이크완(Yogi Ikhwan)은 E-UJI EMISI 앱에 등재된 공식 정비소에서 배기가스검사 받을 것을 종용했다. 차량용 250여개소, 오토바이용 15개소의 정비소가 이 앱에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자카르타 전체 차량 숫자에 비해 배기가스검사를 시행하는 정비소 숫자가 적어 해당 정비소들 인근도로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배기가스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배기가스검사 전용 정비소, 임시 검사소, 이동식 검사소 및 자카르타 주정부 생활환경국에서 받을 수 있고 검사를 마친 차량 소유주는 해당 증빙을 발급받는다.
자카르타 대기오염 규제를 목적한 해당 규정은 매연을 내뿜거나 배기가스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라며 자카르타 주정부를 대상으로 제기된 시민고발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아셉국장은 현재 데뽁을 비롯해 자보더타벡 수도권 지역에서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 배기가스 규제정책은 법적으로 교통과 인원운송에 대한 2009년 기본법 22조에 근거한다.
해당 법령 285조 (1)항에는 백미러, 경적, 헤드라이트, 브레이크, 방향등, 반사경, 속도계, 머플러, 타이어 홈깊이 등 106조 (3)항, 48조 (2), (3) 항에 규정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루피아(약 2만400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286조에는 106조 (3)항과 48조 (3)항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루피아(약 4만800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자카르타 주정부는 좀 더 직접적인 2020년 자카르타 주지사령 66호로 배기가스 문제를 규제하고 있다 2조 (1)항에서는 배기가스검사 대상차량을 자카르타 주에서 운행하는 개인용 승용차와 오토바이로 지정했고 (2)항에서는 사용연한이 3년 이상의 승용차와 오토바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구체적인 관련 규정은 생활환경 보호 및 유지보수 구현에 대한 2021년 정부령 22호(PP 22/2021)에도 나와 있다.
한편 범칙금 스티커 외에도 배기가스검사 불합격 차량에게는 국가기념탑(MONAS) 지역, 서부 자카르타 통합행정서비스센터(Samsat), 블록 M 스퀘어, 남부 자카르타 마예스틱 지역(Mayestik), 인터콤 플리자 등 자카르타 내 특정지역에 주차할 경우 최고 주차요율인 시간당 7,500 루피아(약 600원)가 부과된다.
배기가스검사 불합격 차량에게 최고 주차요율을 부과하는 지역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해당 주차요율은 사륜 자동차에 대해 이미 시행 중이고 오토바이에게는 아직 일반 주차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법칙금 규정을 단순화하자면 배기가스검사 불합격 차량 운행 적발 시 오토바이 25만 루피아, 사륜 이상 차량 50만 루피아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차령 3년 이하의 차량은 테스트를 받을 필요 없으므로 제조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차량들만 배기가스검사 대상이 된다. 검사통과를 위한 배기가스 임계값은 2008년 자카르타 주지사령 31호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자카르타 주정부 생활환경국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발표한 통과요건은 다음과 같다.
2007년 이전 제조된 가솔린 차량
- CO(일산화탄소) 3,0%,
- HC(탄화수소) 700 ppm.
2007년 이후 제조된 가솔린 차량
- CO 1,5%
- HC 200 ppm.
2010년 이전 제조된 디젤 차량으로 차체중량 3.5톤 미만
- HSU(Hartridge Smoke Unit) 가동율 50%.
2010년 이후 제조된 디젤 차량으로 차체중량 3.5톤 미만
- HSU 가동율 40%.
2010년 이전 제조된 디젤 차량으로 차체중량 3.5톤 이상
- HSU 가동율 60%.
2010년 이후 제조된 디젤 차량으로 차체중량 3.5톤 이상
- HSU 가동율 60%.
배기가스 검사비용은 차량의 경우 15만 루피아(약 1만2,200원), 오토바이는 5만 루피아(약 4,000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
출처: 꼼빠스닷컴, CNN인도네시아, 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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