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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정부 우편통신방송법(PP Postelsiar) 발표 (2021. 2.22) 본문
우편통신방송법 완료한 정부에 대한 아궁 아르소요의 칭찬
Senin, 22 Februari 2021 17:20 WIB
정부는 우편, 통신 및 방송 분야에 대한 2021년 정부명령 46호 (PP No.46/2021-이하 우편통신방송법 PP Postelsiar)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이동통신관리국(BRTI)의 아궁 하르소요(Agung Harsoyo) 감사는 치하의 박수를 보냈다.
이 새로운 법령은 조코위 정부에서 만든 가장 획기적인 법령들 중 하나다.
이 우편통신방송법은 국적을 막론하고 인도네시아 영토 내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업행위를 하는 기업들은 법령과 규칙들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고 정당하며 차별 없는 원칙을 기반하여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반드시 ‘협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셜미디어 채널, 콘텐츠 플랫폼 채널, 마켓플레이스 채널 및 기타 형태 채널의 계정 소유자 또는 사용자인 사업자들은 이 협력이 면제된다. (정말?) 아궁에 따르면 이 조항은 정보를 민주화(?)해 국내 개인사업자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외에도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퀄리티를 제공하고 국익과 이동통신 네트워크 사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며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해당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반둥공대 교수이기도 한 아궁에 따르면 정부는 이 법령을 통해 해당 산업 종사자, 시민사회(서비스 사용자) 및 정부 모두의 각각 다른 시각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고 말한다. “품질을 중시하며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고 시민들은 이를 누리며 정부는 이익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OTT 기업의 출신 국적과 관계없이 똑같이 취급하며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트래픽 관리권한을 준 것에 대해 아궁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것이야말로 경제조정부와 정보통신부가 국익보호를 우선한 증거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아궁은 주장한다. “이 우편통신방송법 초안에서 정부가 이 규정을 준비하면서 외국인들의 이익보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보다 큰 이익을 주려는 희망을 담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궁이 정부를 너무 추켜세우고 있어 번역하는 사람 괜히 불편해진다. 그만 좀 해라.
“국가까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과 국내 산업은 인도네시아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OTT 기업들로부터 그 어떤 이익도 얻지 못했습니다.” 아궁은 이렇게 주장했다. 그가 굳이 회사 이름을 콕 집어 얘기하진 않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있는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디즈니플러스를 비롯해 아이플릭스, 캐치플레이, 뷰(VIU), 국내의 겐플릭스, 몰라TV, 비디오(Vidio) 등 중에서 넷플릭스를 두고 하는 말이란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아궁은 외국 OTT 기업들과 로컬 사업자들 사이의 협력은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을 막록하고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국제적인 OTT 기업들이 자신들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전혀 투자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해당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저들 OTT 기업들은 투자 한 푼 하지 않으면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해외 OTT 기업들은 케이블을 끌어당겨 국제 대역폭에 접속할 필요도 없고 이 우편통신방송법을 통해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등을 떠밀면 우리의 주권과 실현된 정의를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해외 OTT기업들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해외 OTT 기업들이 로컬 기업들과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궁의 말이다. 해외 OTT 기업들이 로컬 기업들과 협력하도록 하는 조치는 정당하고 시의적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정부도 손해보지 않고 해외 OTT 기업들도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을 통해 여전히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이 규정을 어떻게 일관성 있게 운영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국가와 시민이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솔루션을 도출할 실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외 OTT 기업들은 국가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상응하는 기여를 하면서 손실을 봐서도 안되는 거죠”
말은 쉽다. 오히려 해외 OTT들이 이익을 내든 말든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인도네시아 국내의 인터넷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팔려면 네트워크 사용료도 내고 거액의 투자도 하라는 말로 들린다. 물론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아궁은 해외 OTT 기업들이 로컬 운영자와 협업하게 되면 현행법을 더욱 세밀히 준수하게 되므로 치안문제, 합법적인 사업행위 등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문제가 생긴다면 사건이 벌어진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쉽고 빠른 길일 것입니다.어차피 인도네시아에 사업체의 실체를 두어야 할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외 OTT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법인체를 만들도록 유도하여 법인세도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비친다. 인도네시아에 실체를 갖게 된 해외 OTT 기업들은 이제 인도네시아 규정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혜롭고 유려하게 규정을 만들어 국익을 도모해야 하며 동시에 해외 OTT 업체가 고사하거나 인도네시아를 떠나도록 만들어서도 안된다. 어쨌든 정부가 만들 규제의 영향은 여전히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게 꼭 100%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아궁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전망을 했다.
어쨌든 이 법령이 시행되면 이젠 과거 넷플릭스나 아마존프라임처럼 국영 텔콤 같은 현지 ISP와 특별한 계약이나 제휴없이 현지 가입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의 영업은 앞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현지 ISP와 제휴하여 현지 파트너가 된 현지 ISP의 인터넷 네트워크의 유지 관리,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현지 사업체를 설치해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로 보인다.
그런 의도의 배경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이 조치는 인터넷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강점 하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국경을 초월한 인터넷 네트워크에 국경을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경 없는 인터넷 세상이 꼭 유토피아인 건 아니다.
PS. 이 사진은 기사 원문에 실렸던 것인데 기자가(또는 데스크가) 왜 이 사진을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왜냐하면 이 사진은 이 기사와 별 관계가 없고 아궁 하르소노사 근 10년 전에 얽혔던 인니 역사상 최악의 치정살인교사사건 당시에 찍힌 기자회견사진이기 때문이다. 당시 안타사리 아자르 KPK 수장이 골프장 캐디 애인을 가운데 놓고 삼각관계를 만든, KPK의 부패혐의자 중 한 명이기도 했던 나스루딘 사장을 골프장에서 돌아가는 걸 사람을 시켜 권총살해한 사건이었다. 물론 난 대체로 안타사리의 결백을 믿는 편이다. 하지만 안타사리는 감옥에서 오랜 형을 살아야 했고 저 아궁 하르소노는 안타사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이다.
굳이 저 사진을 이 기사에 사용한 기자는 '이 사람 하는 말 믿지 마세요'라고 웅변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솔까말..... 암만 그래도 좀 작작 빨아야지. 좀 지나치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