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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카르노-하타 공항, 수화물 반입한도 변경 (업데이트)

beautician 2024. 3. 22. 18:20

 

수카르노-하타 공항, 수화물 반입한도 변경

Senin, 11 Mar 2024 20:20 WIB

 

수카르노 하타 공항의 여행객들 (Agung Pambudhy/detikcom)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세관은 해외에서 도착하는 비행기 승객 수화물 운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조만간 시행한다.

 

수카르노-하타 세관장 가똣 수겅 위보워는 무역부의 새 법령인 수입 정책 및 규정에 관한 2023년 무역부장관령 36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3월 11일(월) 밝혔다. 해당 규정은 인도네시아로 반입되는 몇몇 특정 상품들에 대한 수입 한도를 재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예의 무역부 장관령은 서명 후 90일 이후 발효되는 것으로 사실 2024년 3월 10일(일)이 그 첫 시행일이 될 터였다.

 

해당 규정은 종전 포스트보더(Post-Border), 즉 입경 후 수입물품을 통제하던 것에서 ‘보더’에서 통제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용어만 보면 예전엔 보세지역을 벗어난 후 승객들의 화물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던 것을 이젠 보세지역 내에서 검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즉 짐을 찾아 공항을 나서기 전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탑승 전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할 때 소지하는 수화물을 통한 상품 반입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귀국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예전에 별다른 제한 없이 수화물로 들고 올 수 있었던 특정 상품들 숫자를 제한당하게 되었다. 반입 숫자가 제한되는 상품들은 전자기기, 신발, 섬유제품(의복), 가방, 샌들 등 각종 신발류 등 다섯 가지다.

 

인도네시아행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이들 상품의 숫자는 승객 한 명 당 신발 최대 두 켤레, 가방 두 개, 의복 다섯 벌로 제한된다. 한편 전자제품은 총 다섯 개만 실을 수 있으며 이들의 가격 총합이 미화 1,5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특히 핸드폰, 헤드셋, 컴퓨터 태블릿 등은 승객 한 명 당 최대 2개만 반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인도네시아인 이주노동자(PMI)를 포함한 모든 해외여행자들에게 적용된다고 가똣 세관장은 설명했다.

 

허용된 것보다 많은 숫자의 제한 품목을 반입하는 승객들에게는 소정의 비용이 부과된다. 즉 해당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제한 수량 이상을 가져와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똣 세관장은 해당 비용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부과될 것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 여행객들과 수입업자들이 새 규정에 주목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우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반입수량이 제한된 상품들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들을 위한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선호하는 것들이어서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공식 관세를 내고 인도네시아에 수입된 정규 제품들 또는 국산품을 여행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사도록 유도해 해외에서 개인들의 외화지출을 줄이고 국내산업 보호, 국내 세수 증대 등 국가적,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성능 좋은 2,000달러짜리 랩톱을 백팩에 넣고 1,000달러 넘는 폴더폰을 들고서 출장 나갔다 돌아오거나 자카르타에 업무차 방문하는 비즈니스맨들은 당장 저 상품가격 총합 1,500달러 제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세부적인 시행규칙과 현장에서의 운영의 묘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더틱닷컴

https://travel.detik.com/travel-news/d-7236343/aturan-impor-berlaku-10-maret-bawaan-penumpang-pesawat-dibatasi?mtype=mpc.ctr.A-boxccxmpcxmp-modelA

 

 

하지만 결국 해당 정책 연기

 

 

코트라 팀장의 교민 단톡방 공지 (2024년 3월 22일)

 

이효연 팀장 / 코트라 인니협력센터

 

안녕하세요? 무역부 규정 2023년 36조 관련 오늘 오전 무역부의 수입 담당 국장에게 확인한 결과, 동 규정 관련하여 장관이 공식적으로 연기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공항 핸드캐리 등 동 규정 관련한 민원이 대거 접수되어 무역부 내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으며, 확실한 가이드가 나오면 다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아 입국시 아주 철저하게 검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제가 지난번 올려드린 공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 규정의 수입쿼터 관련하여서도 산업부를 계속 접촉하고 있으나 여전히 추천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저에게 연락주신 분들 외에 현재 수입쿼터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기업이 있으신 경우 저희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사례를 취합하여 산업부/무역부와 면담을 진행하려고 하니 kimhylee@kotra.or.kr 로 3월27일까지 현재상황과 피해예상규모 등을 포함한 애로사항을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