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정부, 핵물질 채굴광산에 새로운 규정 제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진행되는 핵물질 채굴사업의 안전 및 보안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령에 서명했다. 12월 12일 발효된 정부령 (PP) No. 52/2022는 기업들이 핵물질 채굴을 시작하기 전 안전성 검사를 먼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안전성 검사는 타당성조사, 광산설계 및 건설계획, 핵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방안 등을 총망라한다. 이외에도 해당 기업들은 핵폐기물 관리계획, 방사선노출을 대비한 훈련프로그램 등을 완비해야 한다. 관련 광산회사들은 핵무기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 개발계획은 물론 채굴된 핵물질의 재고내역과 수입된 특수장비들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보고자료 제출도 필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