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자카르타 쓰레기 투기 단속, 184명 조치하고 이중 19명에게 벌금 부과
Selasa, 21 Mei 2024 00:10 WIB
남부 자카르타 시청 생활환경부는 빠사르밍구 지역에서 규정 시간을 넘겨 쓰레기를 버린 주민 184명을 단속해 이중 19명에게는 벌금을 부과했다.
남부 자카르타 생활환경부 산하 법집행감독과 까밀 과장은 쓰레기 수거에 관한 2013년 지자체 규정 3호가 규정한 바에 따라 오전 9시 30분 이후에 쓰레기를 버린 184명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했고 이중 10%인 19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까밀 국장은 빠사르밍구 로카시 비나안은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상업활동이 쓰레기 악취 피해를 주지 않도록 쓰레기 수거장 운영시간을 새벽 5시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로 제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즉,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 시간 안에 쓰레기를 내놓아야 한다.
문제의 19명 개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31만5,000 루피아(약 약 2만6,000원)다. 까밀 국장은 해당 벌금부과의 목적이 시간을 넘겨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며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벌금이 부과된 19명은 쓰레기 수거 시간을 위반한 184명 중 더욱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위반자 중 10%를 무작위로 뽑은 것이다.
까밀 국장은 주민들이 빠사르 밍국 로카시 비나안 쓰레기 수거장 운영시간인 오전 5시-9시반을 맞추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부득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당국에서는 해당 장소에 나와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감독하므로 주민들로서는 특정일에 단속이 이루어지는 여부를 알 수 없다.
단속을 실시하기 전 주민들에 대한 규정 홍보활동은 일주일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홍보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안타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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